투자 인사이트/미래에 대한 상상

[JBJ의 미래상상] [왜 법률 관련주는 없을까?] feat. 로톡, 리걸테크

자방주 2021. 8. 3. 19:33

선 3줄 요약

1. 변호사법에 의해 로펌 상장은 금지되어 있음

2. 그러나 영국, 호주는 상장했음. 영국 로펌들은 상장 이후 대성장함.

3. 갈 길 멀고 미국도 결정 못했음. 로톡 등 리걸테크 향방 주목할 필요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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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가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7/684488/

 

K로펌, 해외매출 年1조원 시대 열렸다

국내 대형사, 베트남 등서 활약 해외 M&A·규제대응 수요 높아 코로나에도 사상최고 수입 경신

www.mk.co.kr

 

한국 로펌들이 해외에서 활약하며 해외 매출을 1조원 넘게 올린다는 뉴스였습니다.

만약에 이 뉴스가 특정 기업(상장사)였다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주식은 없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등에 따라 유한회사, 법률사무소(사실상 개인사업자),

법무법인(합명회사)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합명회사)이기 때문에 주주가 아닌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의 자격 자체가 변호사법 45조에 의해 변호사로만 제한됩니다.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17.>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출자 또한 구성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 역할을 하는 구성원의 자격도

변호사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소 자본 규정은 적용되어 대형 로펌 외에는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래 관련 규정 첨부)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그런데 최근 IPO 열풍이 거세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상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IPO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아래 기사처럼 말입니다.

http://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9/2021012986005.html

 

IPO 자문 시장 잇따라 진출하는 대형 로펌들...거래소 출신에 '러브콜'

IPO 자문 시장 잇따라 진출하는 대형 로펌들...거래소 출신에 '러브콜'

www.investchosun.com

 

시장에 그만큼 많은 회사들이 상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회사들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일부 로펌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0969 

 

‘상장 폐지’ 분쟁, 법률시장 새로운 관심사로

상장폐지 관련 사건에 대한 로펌 등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여파 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과 한국거래소 간의 상

m.lawtimes.co.kr

 

주식시장에 관심이 앞으로 많아지고, 상장하는 회사 수가 늘어나면 관리종목, 상장폐지 분쟁 등 법률시장의 먹거리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법무팀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변호사 인력을 보강하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 대비에 돌입했다. 로펌들도 상장폐지 전문팀을 발족하는 등 새로운 분쟁영역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법률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고,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이외에 또 특기할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https://www.kidd.co.kr/news/223479

 

해외직접투자 확대···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산업일보]내국인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가 증가세를 보이며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금액과의 차이를 확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

www.kidd.co.kr

 

우리나라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주식시장이나 투자 관련 법률수요는 더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사업을 크게 벌이려면 남의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돈을 빌리거나(채권 발행), 증권시장 등에서 돈을

조달합니다(주식 발행). 로펌 또한 일반 기업과 비슷하게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투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려면, 은행 등에서 빌리거나

구성원인 변호사들이 그만큼 출자(사비를 내든지, 그만큼 돈을 더 벌든지)를 해야 합니다.

 

그.  런.  데 

 

해외의 경우 호주, 영국 등은 로펌이 외부투자를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점이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윤리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주식회사 모델이 아닌 파트너십 모델로 로펌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처럼 로펌을 운영해도 과연 로펌이나 법률 시장이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일 없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점은 영국 사례를 공부하면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은 2004년 12월에 나온 로펌 외부투자 유치 관련법안이 뜨거웠고 (해당 기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1 

 

로펌의 상장 및 외부투자유치 - 리걸타임즈

얼마전에 나온 한 보고서가 영국의 법률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름아닌 데이빗 클레멘티(David Clementi)경이 2004년 12월 "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l Services in England an...

www.legaltimes.co.kr

 

그 후 영국 로펌들이 외부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끔 2011년부터 상장 및 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3 

 

기업화 · 국제화하는 영국 로펌들 - 리걸타임즈

영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2004년 현재 그 규모가 약 200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기업 및 상거래 분야의 일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로펌들이 대부분

www.legaltimes.co.kr

 

그 후로 영국 법률시장은 자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제법이 영국법에 근거하여 유리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홈그라운드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그러나, 외부투자를 유치하여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운영자금 조달이 원활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영국 법률시장 성장의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6/2016042602185.html

 

비좁은 내수 시장 한계 극복한 英… 비결은 '현지화 전략'

비좁은 내수 시장 한계 극복한 英 비결은 현지화 전략 로펌 업계 블루칩 영국 로펌

biz.chosun.com

 

새로운 기술과 변화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였었죠. 타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택시(운송) 서비스다 보니 좀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불친절한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보니 좀 더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실상 변호사 중개 플랫폼이라

해도 무방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중개가 아닌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도

타다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 광고 이미지
리걸테크 플랫폼 헬프미 광고 이미지

 

기존 상황에서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프라인상에서

산재되어 있던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을 찾아가거나, 잘 아는 변호사(로펌)를 소개받거나,

돈이 많으면 대형 로펌을 찾아가 수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에서 의뢰인이 직접 모바일로 변호사를 선택하여

매칭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소비자에게로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존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뒤따랐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51377/

 

변협, 로톡과 전면전…"변호사 500명 징계"

갈등 중재나선 박범계 장관 "상황 개선방안 강구할 것"

www.mk.co.kr

 

김형동 국회의원도 변호사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법적 혼란을 줄이고 법질서를 확립해 국민 권익 신장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을 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4

 

변협 “김형동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불법 법률플랫폼 문제 해결 기대” - 로리더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김형동 국회의원의 ‘변

www.lawleader.co.kr

 

이런 움직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게임의 판과 룰을 뒤흔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심지어 기존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의견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5087751004

 

박범계 "법률 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민경락 기자 =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

www.yna.co.kr

 

아직까지 로톡을 둘러싼 논쟁과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로톡이 법 개정이나 협회 규정 개정을 이끌어내 로톡이라는 플랫폼과 기술이

인정받게 된다면, 향후 꽤 중요한 변화가 더 생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법률 시장도 점차 개방되고 변호사 구성원의 출자가 아닌, 외부자금을 유치받을 수 있도록

법이나 관련 규정이 직/간접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이나 호주처럼 우리나라도 로펌이 상장되어 법률 영역 또한

시장의 영역 안으로 편입되어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것입니다.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사익편취나

의뢰인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해당 기사에서 해커 대신 주주가

내부 정보를 요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8/2016122885037.html

 

미국 로펌도 뚫렸다...中 해커, 비밀 정보 활용한 주식투자로

중국 해커들이 미국 로펌에서 빼낸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해커들은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해킹해 얻은 인수합병 정보를 이용해 40..

it.chosun.com

 

미국에서도 사실 로펌의 상장 이슈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논쟁거리입니다.

법률 영역의 특수성과 여러 규정들로 인해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고,

유치한다 하더라도 자금의 사용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자금력이 탄탄한 대형 로펌들이 많아서 빠른 시일 내에

로펌이 상장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https://abovethelaw.com/2021/05/will-we-soon-see-an-american-law-firm-go-public/

 

Will We Soon See an American Law Firm Go Public?

And which firm would be the likeliest first mover?

abovethelaw.com

 

IT기술과 법률 영역이 접목한 '리걸테크(Legal Tech)' 라는 신조어가 최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전통 로펌 대신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미국 리걸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세계 리걸테크 시장은 3년 새 654% 성장할 정도로 매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01516 

 

[리걸테크 열리나③]'세계는 3년 새 654% 급성장…韓 제자리걸음'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우버, 에어비앤비 등 전통적인 서비스와 새로운 기술이 접목하여 세상을 바꾼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법률 영역과 접목한 리걸테크 또한 그 영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10년 내에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JBJ가 미리 했제를 외쳐봅니다. 

 

(내용 추가) - 리걸테크 회사는 상장하지 못해 직접 투자가 어렵지만,

이런 회사들에 투자한 창투사들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리걸테크 관련 회사에 투자한 회사로는 아주IB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TS인베스트먼트(자회사가 AI 리걸테크 회사 투자), DSC인베스트먼트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생겨,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리걸테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봅니다.